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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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정책·지원2026.11.02

임금체불 벌칙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107조 기준이다. 3년·3천만원이던 법정형이 올랐다.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기소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다.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높아졌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제107조에서 임금체불 관련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개정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제1항 목록에는 퇴직 정산을 정한 제36조와 임금 지급을 정한 제43조가 들어 있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벌칙을 한정한다. 제36조와 제43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작은 가게도 이 두 조문과 벌칙을 함께 확인한다.

제36조와 제43조 등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게는 예외가 있다.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상한이어서 개별 사건의 처벌 수위를 뜻하지 않는다. 10월 8일 이전에 생긴 체불에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금이 막혀 임금이 늦어질 것 같다면 지급일이 지나기 전에 직원에게 알리고, 지급 내역과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둔다.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상의한다.

출처

  1. 근로기준법 제107조 (확인 2026-11-05)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 개정문 (확인 2026-11-05)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8건
  •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107조 머리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제36조·제43조 등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제1항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종전 3년·3천만원에서 상향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개정이유 · 적용 공포 후 6개월, 2026-10-08 · 대상 사용자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기소할 수 없음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7조 제2항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 제2항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
  • 상시 4명 이하에도 적용되는 규정 위반에는 벌칙 적용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2장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제36조는 4명 이하 적용 목록의 제35조~제42조에 포함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별표 1 제2장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제43조는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포함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별표 1 제3장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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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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