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1.06

알바가 말없이 그만둬도 일한 임금은 지급…법령·단체협약상 공제 외 전액, 위약금 예정은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제20조·제36조·제43조와 민법 제660조·제661조 기준이다. 폭행·협박 등 부당한 수단으로 일을 강요할 수 없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다.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금품을 지급한다.

알바가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아도 이미 일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제 등을 빼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폭행·협박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일을 강요할 수 없고, 무단 퇴사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맺을 수 없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어느 쪽이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기간의 다음 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기간을 정한 고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말 근무자가 약속한 날 나오지 않아 사장이 대신 일했다고 하자.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은 그대로 정산한다.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해 급여에서 먼저 빼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실제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와 임금과의 상계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연락한 시각과 내용을 남겨 둔다. 퇴직한 경우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준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금품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적용 조항을 함께 본다.

출처

  1. 근로기준법 제7조 (확인 2026-11-05)
  2. 근로기준법 제20조 (확인 2026-11-05)
  3. 근로기준법 제36조 (확인 2026-11-05)
  4. 근로기준법 제43조 (확인 2026-11-05)
  5. 민법 제660조 (확인 2026-11-05)
  6. 민법 제661조 (확인 2026-11-05)
  7.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1건
  • 근로 강요 금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7조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0조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한 단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제36조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근로자
  • 임금 전액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법령·단체협약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 가능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제43조 제1항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기간 약정 없으면 언제든 해지 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660조 제1항 · 적용 2026-03-17 시행 조문 · 대상 고용 당사자
  • 통고 후 1월 경과로 효력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 제2항 · 적용 2026-03-17 시행 조문 · 대상 고용 당사자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면 다음 기간 경과 기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 제3항 · 적용 2026-03-17 시행 조문 · 대상 고용 당사자
  • 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61조 본문 · 적용 2026-03-17 시행 조문 · 대상 고용 당사자
  • 한쪽 과실이면 손해배상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61조 단서 · 적용 2026-03-17 시행 조문 · 대상 과실 있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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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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