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어떻게 세나…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알바도 포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준이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시작 1개월 미만이면 시작일 이후)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파견근로자는 빼며 동거 친족은 조건에 따라 넣는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몇 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계산으로 정한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사업 시작일 이후 기간으로 계산한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한 달 가동 일수가 26일이고 연인원이 130명이면 평균은 5명이다. 그러나 법 적용 여부는 평균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날짜별로 세어 5명에 못 미친 날이 13일로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기준의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따로 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아래여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가동 일수 26일 중 12일이 미달한 경우가 그렇다.
근로자 수를 셀 때 파견근로자는 뺀다. 동거 친족은 함께 일하는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포함한다.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차는 기준이 다르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적용은 월 단위로 산정해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인지를 본다. 제60조 제2항의 1개월 개근 연차는 여기서 제외돼 위의 1개월 계산을 따른다. 여러 매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프리랜서 계약자가 근로자인지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한다.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확인 2026-11-05)
- 근로기준법 제11조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2건
-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7조의2 제1항 · 적용 2025-10-23 시행 조문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미달해도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적용 2025-10-23 시행 조문 · 대상 산정 결과 기준 미달 사업장 - 넘어도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안 함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7조의2 제2항 제2호 · 적용 2025-10-23 시행 조문 · 대상 산정 결과 기준 충족 사업장 - 연차 제60조 제1항 등은 1년 계속 5명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제7조의2 제3항 · 적용 2025-10-23 시행 조문 · 대상 제60조~제62조 적용 판단, 제60조 제2항 제외 - 파견근로자 제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제7조의2 제4항 · 적용 2025-10-23 시행 조문 · 대상 연인원 - 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 불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제7조의2 제4항 제1호 · 적용 2025-10-23 시행 조문 · 대상 연인원 -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 포함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제7조의2 제4항 제2호 · 적용 2025-10-23 시행 조문 · 대상 동거 친족 - 상시 5명 이상 적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동거 친족만 쓰면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연인원 130명, 가동 26일이면 5명. 미달 일수 12일은 2분의 1 미만, 13일은 2분의 1계산: 130 / 26 = 5, 12 / 26 < 0.5, 13 / 26 = 0.5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 기준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적용 2026-11-05 확인한 현행 조문 · 대상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는 사업장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은 따로 있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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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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