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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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정책·지원2026.11.06

알바 근로계약서, 임금·시간·휴일·연차를 서면으로 줘야…위반 벌금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다. 제114조는 위반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목록에도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 항목이 따로 있다.

직원을 쓸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직원에게 줘야 한다. 제114조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 기준이다. 제17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무엇을 명시하나

근로계약을 맺을 때 직원에게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 뒤 이 내용을 바꿀 때도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무엇을 서면으로 주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도 함께 준다. 전자문서도 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내용이 바뀌면 예외다. 직원이 요구하면 그 직원에게 서면을 주면 된다.

알바(단시간근로자)는 항목이 더 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준이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서면 명시 항목이 다르다. 근로계약기간,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도 적어야 한다.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별표 1 벌칙 칸에서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제114조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17조 위반도 포함된다. 단시간근로자 서면 명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현행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출처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확인 2026-11-05)
  2.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확인 2026-11-05)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확인 2026-11-05)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확인 2026-11-05)
  5.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2건
  • 벌칙은 4명 이하 적용 규정 위반에 한정해 적용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2장 · 적용 2018-06-29 개정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제17조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시행령 별표 1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계약 체결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해야 하고 체결 후 변경할 때도 같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명시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5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사항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함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 사유로 변경되면 근로자 요구가 있을 때 교부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예외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본문, 제1호에 제17조 포함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제114조 제1호에 적힌 조문을 위반한 자
  • 제114조 제1호 대상에 제17조가 들어 있음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제114조 제1호에 적힌 조문을 위반한 자
  •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서면으로 명시할 항목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 대상 단시간근로자를 쓰는 사용자 · 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항목이 다름
  •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항목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 대상 단시간근로자를 쓰는 사용자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5개 항목(근로계약기간, 휴게, 임금, 휴일, 취업 장소와 업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부분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등이 있어야 함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기준 · 대상 단시간근로자를 쓰는 사용자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 자동 검수(사실·권리·개인정보 규칙)를 통과했습니다. 검수가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 이력

  • 2026.11.07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의 출처를 시행령 별표 1로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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