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정으로 문 닫으면 휴업수당…상시 4명 이하는 적용 목록에 없어
근로기준법 제46조 기준이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줘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에는 제46조가 빠져 있다.
공사나 재료 수급, 매출 부진으로 며칠 문을 닫으면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의 수당을 정한다.
얼마를 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줄일 수 있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사장 혼자 판단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조건이다.
상시 4명 이하 가게는 어떨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나열한다. 임금 부분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제46조가 목록에 없다.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46조의 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업 때 지급을 따로 약속했다면 그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
문 닫기 전에 볼 것
제46조에는 어떤 사정이 귀책사유인지 목록이 없다. 사정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묻는다. 휴업 날짜와 이유, 직원에게 알린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둔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46조 (확인 2026-11-05)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5건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제1항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 지급 가능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 지급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제2항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의 근로계약 장에는 제15조·제17조 등과 함께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가 포함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별표 1 제2장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의 임금 장은 제43조~제45조, 제47조~제49조로 제46조가 없음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별표 1 제3장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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