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나갈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민법은 원칙만, 범위는 계약서부터 확인
민법 제615조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54조 기준이다.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어디까지 복구할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상가를 비울 때 먼저 확인할 조문은 민법 제615조다.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거기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가 이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 다만 어느 상태까지 되돌릴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서와 특약에 원상복구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입점 때 사진과 인테리어 공사 자료, 전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시설 내역도 모은다. 이 자료가 있어야 임대인과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한 뒤 임대인이 맨 처음 상태로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임차인이 설치한 것만 복구하면 되는지, 전 임차인 몫까지 포함되는지는 민법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글이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툼이 생기면 복구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주고받고, 견적과 현장 사진을 남긴다. 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문제, 특약의 효력, 관련 판례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한다.
출처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2건
- 반환 때 원상회복, 부속물 철거 가능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15조 · 적용 2026-03-17 시행 · 대상 차주, 준용으로 임차인 - 임대차에 준용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54조 · 적용 2026-03-17 시행 · 대상 임대차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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