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넘길 때 부가세 내나…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과 시행령 제23조 기준이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는 제외다.
가게를 통째로 넘기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거래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준은 제10조 제9항 제2호와 시행령 제23조다.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등 시행령이 나열한 것은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본다. 양수자가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꿔도 포함된다.
주방 집기와 테이블만 골라 다음 사장에게 팔고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적용받기 어렵다. 이런 거래의 세금 처리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니 계약 전에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한다.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대리납부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사업 양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어느 방식인지 적어 둔다.
가게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면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대상이어서 남은 재고와 설비가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폐업 신고 전에 남은 재고와 설비를 확인해 둔다. 권리금의 소득세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확인 2026-11-0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확인 2026-11-05)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8건
- 사업 양도 중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 적용 2026-01-02 시행 법 · 대상 사업 양도자 - 양수자가 대가 지급 때 부가세를 징수·납부한 경우 제외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 적용 2026-01-02 시행 법 · 대상 양수자 -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6항 · 적용 2026-01-02 시행 법 · 대상 폐업 사업자 -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 승계가 요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시행령 제23조 본문 · 적용 2026-04-01 시행 · 대상 사업 양도자·양수자 -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포함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23조 본문 괄호 · 적용 2026-04-01 시행 · 대상 양수자 -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빼도 포괄 승계로 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3조 후단, 제1호 미수금·제2호 미지급금 · 적용 2026-04-01 시행 · 대상 사업 양도자·양수자 - 사업 양수자는 양도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도 대리납부할 수 있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적용 2026-01-02 시행 · 대상 사업 양수자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적용 2026-01-02 시행 · 대상 사업 양수자
이 기사는
- 작성: 서하람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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