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노쇼 위약금 기준…예약 기반 음식점 40%·일반 음식점 20% 이하, 사전 고지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18일 알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이다. 위약금 기준은 총 이용금액의 40%·20% 이하다. 분쟁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며,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예약하고 오지 않는 손님에게 위약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을 알렸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의 시행 기사를 기준으로 썼고, 고시 최종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위약금 기준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다. 개정 뒤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예로 들었다.
조건은 사전 고지다.
-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지각을 예약 부도로 보려면 그 기준도 미리 안내한다.
- 위약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은 사전 고지가 있으면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강제 기준은 아니다.
이 기준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이다. 실제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약 안내 문구를 고칠 때는 금액과 환급 기준을 함께 넣어 두면 나중에 고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다.
출처
- 정책브리핑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기사 (확인 2026-11-05)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행정예고 보도자료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7건
- 기존 10% 이하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이하, 일반 음식점 20% 이하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기사 본문 · 적용 2025-12-18 발표 · 대상 음식점 · 예외 고시 최종 본문은 읽지 못함 - 2025년 12월 18일 발표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사 본문 · 적용 2025-12-18 발표 · 대상 음식점 - 변경 기준 적용에는 사전 고지 필요
사업자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기사 본문 · 적용 2025-12-18 발표 · 대상 음식점 - 위약금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차액 반환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음식점은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기사 본문 · 적용 2025-12-18 발표 · 대상 음식점 - 지각을 예약부도로 볼 때도 사전 안내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기사 본문 · 적용 2025-12-18 발표 · 대상 음식점 - 단체 예약도 사전 고지 시 예약 기반 기준 적용 가능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이뤄진 경우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사 본문 · 적용 2025-12-18 발표 · 대상 음식점 - 별도 법령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 권고 기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
보도자료 본문 · 적용 2025-10-22 행정예고 · 대상 소비자 분쟁
이 기사는
- 작성: 서하람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 자동 검수(사실·권리·개인정보 규칙)를 통과했습니다. 검수가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댓글 0
댓글 쓰기는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