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1.05

권리금 회수 보호, 임대인이 막으면 안 되는 4가지와 손해배상 기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된다.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일부, 국유·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안 된다. 권리금 수령을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임대인은 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 안내다.

막으면 안 되는 4가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 후보와 관련해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 새 임차인 후보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새 임차인 후보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상가에 드는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 후보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예외: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유는 계약갱신 요구 기사에 있다.

제10조의4 제2항은 다음 네 경우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본다.

  •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기한

  •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 다만 전통시장은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된다.

임차인이 할 일

임차인은 자신이 아는 새 임차인 후보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등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권리금은 누구에게 받나

권리금은 보통 새 임차인에게서만 받으며, 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 반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사는 그 경우를 다루지 않았다.

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확인 2026-11-05)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확인 2026-11-05)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확인 2026-11-05)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확인 2026-11-05)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9건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면 안 됨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대상 임대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 예외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음
  • 금지 행위 1: 새 임차인 후보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첫째 호 · 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대상 임대인
  • 금지 행위 2: 새 임차인 후보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둘째 호 · 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대상 임대인
  • 금지 행위 3: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셋째 호 · 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대상 임대인
  • 금지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 후보와 계약 체결을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넷째 호 · 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대상 임대인 ·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음
  • 임대인은 금지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음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10조의4 제3항 전단)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임대인
  •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함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10조의4 제3항 후단)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임대인, 임차인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제10조의4 제4항) · 적용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 대상 임차인
  • 임차인은 새 임차인 후보의 자력 등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제10조의4 제5항)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임차인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는 적용 제외(전통시장은 제외 대상 아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안의 상가 · 예외 전통시장은 적용 제외에서 빠짐
  •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는 적용 제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국유·공유재산 상가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지역별 보증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권리금 첫머리 안내 (제2조 제3항)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기준금액 초과 임대차
  • 권리금은 새 임차인에게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움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의 회수 대상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임차인 · 예외 반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음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권리금 보호의 예외 사유인 제10조 제1항 단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임차인 · 예외 2020.9.29.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액은 연체액으로 보지 않음
  • 이 생활법령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됨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 기준일 안내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안내를 읽는 임차인
  •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음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첫째의 주석 · 적용 2026-09-15 기준 안내 · 대상 해당 기간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
  •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 예외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적용 법 현행 조문 ·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 제10조의4 제2항 정당한 사유: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등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 제10조의4 제2항 정당한 사유: 자력 없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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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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