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돈과 세금2026.11.01

음식점 면세 식재료 부가세 공제, 개인 과세표준 2억 이하 9/109(2026년)

면세 농·축·수산물을 사서 음식을 파는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다.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를 뺀 개인 음식점 중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의 우대 공제율과 한도는 연도에 따라 달라져 2026년 기준으로 적었고,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때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은 매입 때 부가세를 내지 않았어도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2026년 기준으로 적는다.

공제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를 뺀 개인 음식점 중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의 우대 공제율은 9/109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부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기한을 2028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했지만, 국회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와 그 밖의 사업자는 공제율이 다르므로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이다.

한도

공제 대상은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이다.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포함한다.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에 다음 비율과 공제율을 곱해 정한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 2억 원 초과 60%

이 한도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식재료와 관련해 공급한 금액이다.

증빙

공제받으려면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야 한다. 붙여야 할 서류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하나다.

공제받은 식재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팔거나 면세 사업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 사업장 사정에 맞는 공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한다.

출처

  1.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확인 2026-11-06)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확인 2026-11-06)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확인 2026-11-06)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4건
  •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되면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
    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 적용 2026-01-02 시행본 · 대상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과세사업자 · 예외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공제 대상은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적용 2026-04-01 시행본 · 대상 면세농산물등 구입분 · 예외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 포함
  •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우대 공제율 9/109는 2026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음
    과세표준 2 억 원 ( 연 매출액 4 억 원 )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 (9/109) 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보도자료 본문 첫 단락, 2026-08-09 게시 ·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
  • 2026년 세제개편안에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포함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 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본문 첫 단락, 2026-08-09 게시 · 적용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상 음식점 개인사업자
  • 개인 음식점의 공제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특례 계산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별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84조 제2항 · 적용 2027-12-31까지 · 대상 사업자별 공제 한도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75%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 가목 · 적용 2027-12-31까지 · 대상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예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70%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 나목 · 적용 2027-12-31까지 · 대상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60%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 다목 · 적용 2027-12-31까지 · 대상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서류 중 하나를 세무서에 제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행령 제84조 제5항 · 적용 2026-04-01 시행본 · 대상 공제받으려는 사업자 · 예외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신고서만 제출
  • 서류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2호 · 적용 2026-04-01 시행본 · 대상 공제받으려는 사업자
  • 서류는 부가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2항 · 적용 2026-01-02 시행본 · 대상 공제받으려는 사업자
  • 공제받은 식재료를 그대로 팔거나 면세 사업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더함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4조 제4항 · 적용 2026-04-01 시행본 · 대상 공제받은 사업자
  •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공제 제외
    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2조 제1항 · 적용 2026-01-02 시행본 · 대상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쓰는 과세사업자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우대 공제율 대상이 아니며 별도 공제율 적용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보도자료 업종 및 대상자별 공제율 표 음식점 ➊ · 적용 2026-08-09 게시 · 대상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이 기사는

  • 작성: 서하람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 자동 검수(사실·권리·개인정보 규칙)를 통과했습니다. 검수가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서하람 기자에게 제보하기 · 오류·권리 문제 신고

댓글 0

댓글 쓰기는 준비 중입니다.

음식점 면세 식재료 부가세 공제, 개인 과세표준 2억 이하 9/109(2026년) | 사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