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인수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1개월 이내, 양도·양수 서류 필요
식품위생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48조 기준이다.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린다.
음식점을 넘겨받았다면 간판을 그대로 써도 영업자는 바뀐다. 식품위생법 제39조는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도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에는 영업허가 등의 제한을 정한 제38조가 준용된다. 제한 내용은 관할 구청에 확인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개월 이내 신고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제97조).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49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붙여 낸다.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양도로 인수했다면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상속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매 등 그 밖의 승계는 사유별 증명 서류)
-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
- 신고를 위임했다면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건강진단 대상자라면 건강진단결과서도 확인 대상이다. 제출 방식과 추가 서류는 관할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인수 계약 전에는 넘겨받을 영업신고 내용과 실제 가게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기사는 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지자체별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 식품위생법 제39조 (확인 2026-11-0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확인 2026-11-05)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4건
-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지위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제39조 제1항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음식점 양수인 -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 신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항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지위 승계자 -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항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신고인 - 별지 제49호서식 신고서를 관청에 제출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적용 2026-09-01 시행 · 대상 신고인 - 영업신고증 등 첨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적용 2026-09-01 시행 · 대상 신고인 - 양도·양수 증명 서류 사본 첨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적용 2026-09-01 시행 · 대상 양수인 -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 적용 2026-09-01 시행 · 대상 신고인 -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봄
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제5항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신고인 - 경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 승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39조 제2항 제1호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시설 전부 인수자 - 승계에는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를 준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제6항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지위 승계자 - 위임 시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 라목 · 적용 2026-09-01 시행 · 대상 양수인 -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 · 적용 2026-09-01 시행 · 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 - 제39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지위 승계자 - 벌칙 대상에 제39조제3항 위반 포함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97조 제1호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지위 승계자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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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력
- 2026.11.06 공식 원문 직접 대조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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