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29개 품목, 미표시·방법 위반 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휴게음식점과 급식 영업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을 조리해 팔거나 배달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를 안 하거나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혼동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정해진 품목을 조리해 팔거나 배달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10월 15일 기준 안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를 따랐다.
표시 대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의무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표시한다.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도 포함된다. 조리해 팔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음식점 표시 품목을 29개로 안내한다.
-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쌀: 밥, 죽, 누룽지에 쓰는 쌀. 쌀가공품, 찹쌀, 현미, 찐쌀도 포함한다.
- 배추김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 콩: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쓰는 콩. 콩가공품도 포함한다. 두부류 중 가공두부와 유바는 제외한다.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명태 중 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조리해 팔려고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도 대상이다.
쇠고기는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
- 일반·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한다.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면 메뉴판·게시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표시판은 29㎝×42㎝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하고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 원산지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적힌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커야 한다.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 장례식장·예식장·병원 등은 표시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다.
-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만들어 내는 경우 "배추김치" 옆 괄호에 배추 원산지를 적는다. 고춧가루를 쓰면 고춧가루 원산지도 함께 적는다. 고춧가루를 쓰지 않았다면 배추 원산지만 적는다. 수입한 배추김치를 내면 제조·가공한 국가명을 적는다.
- 음식점이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따로 표시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1과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은 6개월 보관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은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한다.
위반하면
| 위반 내용 | 제재 |
|---|---|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영수증·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같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섞어 조리·판매·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 |
| 위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함께 받을 수 있음 |
과태료는 상한이다. 위반 횟수와 품목에 따른 구체적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다.
배달앱으로 팔 때
2026년 10월 22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한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파는 사장님은 플랫폼이 안내하는 표시제도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품목과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와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운영 원산지 표시 의무 (확인 2026-11-0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관리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26건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표시 의무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의 표시 중 원산지 표시대상 (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5항·제4조)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운영자 · 예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 표시 - 조리해 판매·제공(배달 포함)하는 경우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1.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위 영업자 -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도 대상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2.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위 영업자 - 음식점 표시 대상은 29개 품목
음식점 29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대상 품목 및 업소, 음식점 항목 · 적용 NAQS 게시 기준, 2026-11-05 확인 · 대상 음식점 - 수산물 품목 목록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대상 품목 및 업소, 음식점 항목 · 적용 NAQS 게시 기준, 2026-11-05 확인 · 대상 음식점 · 예외 명태는 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생활법령정보) - 명태 중 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원산지 표시대상 1. 10)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음식점 - 쌀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경우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원산지 표시대상 1. 7)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음식점 -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이며 가공두부와 유바는 제외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원산지 표시대상 1. 9)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음식점 - 조리해 판매하려고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대상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1. 11)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음식점 - 원산지 표시 방법의 근거는 시행령 별표 1(기준)과 시행규칙 별표 4(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와 같습니다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음식점 -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면 메뉴판·게시판 표시 생략 가능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표시방법, 음식점 항목 · 적용 NAQS 게시 기준, 2026-11-05 확인 · 대상 일반·휴게음식점 · 예외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 장례식장·예식장·병원 등은 별도 방식 - 표시판 크기는 29㎝×42㎝ 이상, 글자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 × 42㎝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표시방법, 음식점 항목 · 적용 NAQS 게시 기준, 2026-11-05 확인 · 대상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는 음식점 - 원산지 글자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커야 함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표시방법, 음식점 항목 · 적용 NAQS 게시 기준, 2026-11-05 확인 · 대상 음식점 - 국내에서 만든 배추김치는 배추김치 옆 괄호에 배추 원산지, 고춧가루 사용 시 고춧가루 원산지도 표시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하고요.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Q&A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배추김치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음식점 · 예외 고춧가루를 쓰지 않으면 배추 원산지만 표시 - 수입 배추김치를 판매·제공하면 제조·가공한 국가명 표시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해요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Q&A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수입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음식점 - 음식점 등이 원산지인증 표시를 하면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 표시
다만,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법 제5조 제3항 단서)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음식점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호)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원산지 표시 의무자 · 예외 구체적 금액 단계는 시행령 별표 기준이며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함 - 원산지 등이 적힌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법 제8조)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 -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수증 비치·보관 위반 시 제재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 - 거짓 표시, 혼동 우려 표시 금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법 제6조 제2항)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 -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같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해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법 제6조 제2항)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 - 혼동·위장표시 금지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혼동 또는 위장표시 위반 시 제재 (법 제14조 제1항)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위반한 자 - 형 확정 뒤 5년 이내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2항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재범자 - 2026년 10월 22일부터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
2026년 10월 22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유의사항 · 적용 2026-10-22부터 · 대상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 음식점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 안내 · 적용 2026-10-15 기준 · 대상 생활법령정보 해당 쪽 - 원산지를 위장해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법 제6조 제2항) · 적용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 대상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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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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