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1.02

음식점은 넓이 상관없이 전체 금연…표지 시정명령 불이행 500만원 이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4조와 시행규칙 제6조 기준이다.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소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표지를 달아야 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작은 식당도 금연구역 표지를 달아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정해진 넓이 이상의 음식점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그 넓이는 시행규칙 제6조에 맡겼다.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대상으로 정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의무는 아니다.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금연구역 지정이나 표지가 빠지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고치고 사진을 남겨 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손님이든 직원이든 마찬가지다. 사장이 매장에서 피워도 같다.

야외 좌석과 테라스가 금연구역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묻는다. 흡연실을 두려면 별표 2의 기준을 먼저 본다.

출처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확인 2026-11-05)
  2.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확인 2026-11-05)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0건
  • 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 설치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제4항 전단 · 적용 2026-04-30 시행 · 대상 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9조 제4항 후단 · 적용 2026-04-30 시행 · 대상 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대상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소 포함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9조 제4항 제24호 · 적용 2026-04-30 시행 · 대상 음식점·제과점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적용 2025-10-02 시행 규칙 · 대상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 표지 기준은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적용 2025-10-02 시행 규칙 · 대상 시설 관리자
  • 지정·표지 위반 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7.12.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9항 각 호 외 부분과 제1호 · 적용 2026-04-30 시행 · 대상 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 적용 2026-04-30 시행 · 대상 제1항 각 호 해당자
  • 시정명령 불이행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4조 제1항 제2호 · 적용 2026-04-30 시행 · 대상 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 적용 2026-04-30 시행 · 대상 제3항 각 호 해당자
  • 금연구역 흡연자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제34조 제3항 제2호 · 적용 2026-04-30 시행 · 대상 흡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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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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