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1.05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100제곱미터(지하 66제곱미터) 이상 대상…지상 1층 등 일부 제외

다중이용업소법과 시행령으로 음식점·주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대상 기준을 정리했다. 일반음식점 등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지하층 66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고, 지상 1층 등에서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제외된다. 부상·후유장애 금액과 과태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주점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 업주가 가입 대상인지 판단하는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한다. 부상·후유장애 보험금액과 과태료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못했다.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다(법 제13조의2제1항). 다른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면 이 법에 따른 보험으로 본다(제2항).

음식점은 누가 대상인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음식점 관련 다중이용업은 다음과 같다.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다.
  •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이면 제외된다.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은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면적 기준 없이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 옥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하면 제외한다.

조문 적용 예시다. 법정 방법으로 산정한 바닥면적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대상 여부는 1층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실제 판단은 소방서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액 기준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르면 사망 때는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한다.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은 2천만원이다.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부상과 후유장애의 금액은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가입 뒤 관리

  • 업주가 바뀌거나 법에서 정한 신고를 할 때는 보험에 가입한 뒤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의3제1항).
  •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일부 계약은 예외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보험 미가입 시 허가관청에 인가·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5항).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

부상·후유장애 보험금액, 보험료, 과태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가입 대상 여부와 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면 좋다.

출처

  1.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확인 2026-11-05)
  2.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확인 2026-11-05)
  3.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확인 2026-11-05)
  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4건
  • 바닥면적 산정 근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 적용 현행 조문 · 대상 음식점
  •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제1항 · 적용 시행 2024-01-04 조문 · 대상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이 보험은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제1항 · 적용 시행 2024-01-04 조문 · 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른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면 이 법에 따른 보험으로 봄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제2항 · 적용 시행 2024-01-04 조문 · 대상 보험업법상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 가입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영업은 다중이용업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 적용 시행 2026-07-01 · 대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영업자
  •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의 영업은 제외 (복층구조 영업장은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 · 적용 시행 2026-07-01 · 대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영업자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도 다중이용업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 적용 시행 2026-07-01 · 대상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 본문 · 적용 시행 2026-07-01 · 대상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따지는 영업자
  • 보험금액 기준: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1호 · 적용 시행 2026-07-01 · 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4호 · 적용 시행 2026-07-01 · 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 다중이용업주는 업주 변경 또는 신고 시 보험 가입 후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3제1항 · 적용 시행 2024-01-04 조문 · 대상 다중이용업주 · 예외 해당 경우는 제7조제2항제3호 업주 변경, 제9조제3항 각 호의 신고. 세부 사유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보험 미가입 시 허가관청에 인가·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3제5항 · 적용 시행 2024-01-04 조문 · 대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함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3제3항 · 적용 시행 2024-01-04 조문 · 대상 보험회사 · 예외 보험기간 1개월 이내 계약 등은 제외
  • 바닥면적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조문 적용 예시
    계산: 1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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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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