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0.30

알바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 되나…근로자 쓰는 사업이면 원칙 적용, 인과관계는 따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6조·제37조 기준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업무 중 사고 등이어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알바도 근로자라면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제외되고, 다친 일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37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난 사고가 적혀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난 사고도 법에 적힌 사고 유형이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도 들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알바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다 미끄러진 사고는 제37조의 업무 중 사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승인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 글이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고 시각과 장소, 경위를 그날 적어 둔다.

근로기준법 제78조는 업무상 부상이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 산재보험 급여와 이 책임의 관계, 제외 사업의 범위, 보험 미가입 시 처리, 신청 절차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다.

고용노동부 공지에 안내된 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는 1588-0075다. 산재 절차를 상담하는 창구인지는 전화로 먼저 확인한다.

출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확인 2026-11-05)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확인 2026-11-05)
  3. 근로기준법 제78조 (확인 2026-11-05)
  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5.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공지(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확인 2026-11-06)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0건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제6조 본문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단서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제외 사업
  • 업무 수행 중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7조 제1항 제1호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근로자
  • 시설물 결함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제37조 제1항 제1호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근로자
  •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 하 행위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제37조 제1항 제1호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근로자
  • 통상적 출퇴근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37조 제1항 제3호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근로자
  • 상당인과관계 없으면 제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제1항 단서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근로자
  • 사용자의 요양 책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8조 제1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사용자
  •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재해보상 조항 적용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별표 1 제8장 · 적용 2026-11-05 확인한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1588-0075
    문의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지 본문 문의전화번호 · 적용 2026-11-06 조회 · 대상 근로복지공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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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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