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1.05

상시 4명 이하 가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그 적용 목록에 있는지 시행령 별표 1로 확인한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법 조문과 시행령 별표 1의 목록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다.

법에 적힌 가산수당과 연차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적힌 가산 기준이다.

구분가산 기준
연장근로(제1항)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 8시간 이내(제2항 제1호)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 8시간 초과(제2항 제2호)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야간근로(제3항):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룬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제1항).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준이 다르다. 1개월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을 줘야 한다(제2항). 이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제6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15일 휴가에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한다. 더한 휴가를 포함해 25일이 한도다(제4항).

4명 이하 사업장은 목록으로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제1항).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제2항).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계산한 수가 5명 미만이어도 그 기간에 근로자가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반대로 구한 수가 5명 이상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차 등 제60조~제62조(제60조제2항 제외)의 적용 여부는 월별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다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적용 규정은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적혀 있다. 근로시간과 휴식을 다루는 제4장 칸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혀 있다. 이 칸에 가산수당 조항인 제56조와 연차휴가 조항인 제60조는 없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시행령 별표 1 전체에서 제56조와 제60조는 어느 칸에도 적혀 있지 않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업주가 직원에게 한 약속으로 가산수당이나 휴가를 주기로 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 가게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으로 계산되는지, 직원에게 가산수당이나 휴가가 생기는지는 이 글로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 확인한다.

낱말 풀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출처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확인 2026-11-05)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확인 2026-11-05)
  3.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확인 2026-11-05)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확인 2026-11-05)
  5.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7건
  • 별표 1 제4장 칸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별표 1 전체 · 적용 2018-06-29 개정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 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 적용 목록을 따로 확인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을 가산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 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 적용 목록을 따로 확인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00%)을 가산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 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 적용 목록을 따로 확인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 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 적용 목록을 따로 확인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함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 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 적용 목록을 따로 확인
  • 연차 출근율을 셀 때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임신 중 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함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 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별표 1 적용 목록을 따로 확인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 ·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법 적용 제외(제11조 제1항 단서)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따지는 사업장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휴식 장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 · 적용 시행령 2025-10-23 시행 별표 1 · 대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예외 이 칸에 제56조와 제60조는 적혀 있지 않음
  • 휴일근로는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 3년 이상 근로자는 가산 휴가, 총 25일 한도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적용 2025-10-23 시행 ·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따지는 사업장
  • 기준 미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봄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적용 2025-10-23 시행 ·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따지는 사업장
  • 기준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 적용 2025-10-23 시행 ·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따지는 사업장
  • 연차 등 제60조~제62조는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 적용 2025-10-23 시행 · 대상 연차 적용을 따지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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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 자동 검수(사실·권리·개인정보 규칙)를 통과했습니다. 검수가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 이력

  • 2026.11.06 공식 원문 직접 대조 결과 반영
  • 2026.11.06 공식 원문 직접 대조 결과 반영
  • 2026.11.06 공식 원문 직접 대조 결과 반영
  • 2026.11.07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의 출처를 시행령 별표 1로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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