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돈과 세금2026.10.30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 200만~600만 원(2026년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부터 1억 원 초과 200만 원까지이고,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과 세금 혜택, 압류 보호, 공제금을 받는 사유를 법령과 정부 자료로 정리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적는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가입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다. 이미 공제에 가입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맺는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크다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낸 공제부금에 적용한다.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해당 연도 납부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업 소득이 함께 있으면 공제액이 그만큼 줄 수 있다.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공제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다. 거주자인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법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공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기 전에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뺄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와 세금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나온 기본 사유는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따른 법인대표 퇴임,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노령이다. 2024년 6월 1일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4종이 더해졌다. 이후 지급사유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한다.

사유가 생겨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유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가입자가 시행령이 정한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등은 퇴직소득 방식이 적용된다.

개별 사정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와 지급 요건, 세금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출처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확인 2026-11-06)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확인 2026-11-06)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확인 2026-11-06)
  4.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확인 2026-11-06)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7건
  •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제116조 제1항 · 적용 2026-06-03 시행 조문 ·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예외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입 불가
  • 가입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 체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6조 제2항 · 적용 2026-06-03 시행 조문 · 대상 가입 희망 대표자
  •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납부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비율을 곱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제86조의3 제1항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음 · 대상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제86조의3 제1항 제1호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가입자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500만 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제86조의3 제1항 제2호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해당 구간 가입자
  •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제86조의3 제1항 제3호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해당 구간 가입자
  • 사업소득금액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제86조의3 제1항 제4호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해당 구간 가입자
  • 납부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86조의3 제1항 본문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공제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이 한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6조의3 제1항 단서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거주자인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 기준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3 제1항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거주자인 법인의 대표자
  •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9조 제1항 · 적용 2026-06-03 시행 조문 · 대상 공제금 수급권자 · 예외 공제 대출 상환 전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음
  • 대출 상환 전 지급사유 발생 시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 공제 가능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9조 제1항 단서 · 적용 2026-06-03 시행 조문 · 대상 공제 대출을 받은 가입자
  • 기본 공제사유는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 퇴임, 6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노령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④노령(60세이상 & 10년이상 가입)
    보도자료 3쪽 참고 노란우산공제 개요 · 적용 2024-05-30 보도자료 시점 기준, 이후 제도 변경 여부는 공식 안내 확인 ·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2024년 6월 1일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4종 추가
    ’24.6.1부터 공제사유 4종 추가 :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보도자료 3쪽 참고 노란우산공제 개요 · 적용 2024-06-01부터 ·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86조의3 제3항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공제금을 받는 가입자
  • 사유 발생 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86조의3 제4항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공제사유 전 해지한 가입자 · 예외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대통령령 경영악화 해지,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사유 해지는 제3항 적용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경영악화 해지는 예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 · 적용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 · 대상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가입자

이 기사는

  • 작성: 서하람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 자동 검수(사실·권리·개인정보 규칙)를 통과했습니다. 검수가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서하람 기자에게 제보하기 · 오류·권리 문제 신고

댓글 0

댓글 쓰기는 준비 중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 200만~600만 원(2026년 기준) | 사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