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1월 1일부터 전 업종 같은 금액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223만6300원이다. 수습 1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된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금액도 없다.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다.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올해보다 월 7만9420원 많다(380원×209시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같은 비용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다.
직원을 쓰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는 제외된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명백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 효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 직원에게 10%를 줄인 시급 9630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돼 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줄일 수 없다.
사용자는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일을 효력 발생 전날인 12월 31일까지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한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연장·휴일근로 임금, 가산수당, 쓰지 않은 연차 수당 등은 임금에 넣지 않는다. 다른 제외 항목도 있어 월급제 직원의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확인 2026-11-0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확인 2026-11-0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저임금 (확인 2026-11-04)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9건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결정·고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보도자료 본문 첫 문단 · 적용 2027-01-01~2027-12-31 · 대상 모든 사업장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 적용 기간 3. : 2027. 1. 1. ~ 2027. 12. 31.
고시 3항 · 적용 2027-01-01~2027-12-31 · 대상 모든 사업장 -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 도급제 별도 없음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
고시 2항 · 적용 2027-01-01~2027-12-31 · 대상 모든 사업장, 도급제 근로자 -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보도자료 본문 첫 문단 · 적용 2027년 적용분 · 대상 모든 사업장 - 주 40시간 월 환산 223만6300원, 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고시 1항 · 적용 2027-01-01~2027-12-31 · 대상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로자 - 월 7만9420원 차이계산: 380원 × 209시간
- 모든 사업장 적용,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제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2026.10.15 기준 안내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 -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 제외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선원, 선박 소유자 - 장애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사람은 효력규정 적용 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부분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인가를 받은 장애 근로자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지급의무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사용자 - 수습 10% 감액 조건: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수습 근로자 · 예외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 수습 시급 9630원계산: 1만700원 × 0.9
-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제외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단순노무 종사자 - 최저임금액 등 4가지를 12월 31일까지 게시하거나 알려야 함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 · 적용 효력 발생 전날 · 대상 최저임금 적용 사용자 -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 제31조 제1항 제1호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최저임금 적용 사용자 -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 제28조 제1항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사용자 - 연장·휴일근로 임금, 가산임금 불산입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입 제외 임금 표 1호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최저임금 위반 판단 임금 · 예외 다른 제외 항목 있음 - 쓰지 않은 연차 수당 불산입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산입 제외 임금 표 1호 · 적용 2026.10.15 기준 안내 · 대상 최저임금 위반 판단 임금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시행 2020-05-26 판 · 대상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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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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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력
- 2026.11.05 장애 인가 제외와 지급 의무를 넣고, 미달 지급 벌칙을 다루지 않았음을 밝혔다
- 2026.11.05 문장을 읽기 쉽게 다듬었습니다
- 2026.11.05 첨부 대조 정정: 최저임금법 제28조 원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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