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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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돈과 세금2026.11.01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처벌받나…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면 1년 이하 징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기준이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남의 명의로 사업한 쪽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사업자등록을 남이 쓰게 허락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에는 이 목적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 그렇다고 목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린 쪽과 빌려준 쪽 모두 처벌 조항이 있는 셈이다.

체납 때문에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지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한 예다.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사정을 알고 허락했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

이름을 빌려주기 전에

이 조항과 별개로 세금·건강보험료 부담과 돌려받는 방법, 다른 법의 책임은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이미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 대리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한다.

출처

  1.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2건
  • 목적 요건과 타인 명의 사용의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제1항 · 적용 2021-01-01 시행 · 대상 명의를 빌린 사람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제2항 · 적용 2021-01-01 시행 · 대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 기사는

  • 작성: 서하람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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