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0.31

알바 지각 벌금 월급에서 빼도 되나…임금은 전액 지급, 감급은 취업규칙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95조 기준이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벌금을 임의로 뺄 수 없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취업규칙 감급 한도(제95조)는 시행령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없다.

지각했다고 벌금을 정해 월급에서 그냥 빼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은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지만, 사장이 임의로 정한 벌금은 이 예외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각 한 번에 벌금"이라는 규칙을 게시판에 붙이고 월급날 합계를 뺐다고 하자. 직원이 동의한 듯 보여도 먼저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 금액을 정해 놓은 규칙만으로 공제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해도 제95조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다. 제95조가 속한 제9장 취업규칙은 시행령 별표 1의 상시 4명 이하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니, 그런 가게는 감급 규정을 근거로 삼기 전에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한다.

벌금과 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 계산은 다른 문제다. 이 글은 벌금 공제만 다뤘다. 시간 계산은 근무 기록을 두고 지청에 묻는다.

지각이 반복되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먼저 구두나 문자로 주의를 준다.

출처

  1. 근로기준법 제43조 (확인 2026-11-05)
  2. 근로기준법 제95조 (확인 2026-11-05)
  3.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5건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취업규칙 감급 한도: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5조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취업규칙으로 감급을 정한 사용자
  • 제43조는 상시 4명 이하에도 적용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별표 1 제3장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별표 1의 장별 적용 목록은 제8장 다음이 제11장으로, 제9장 취업규칙이 없음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별표 1 제8장·제11장 목록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 가능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제1항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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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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