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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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돈과 세금2026.11.02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자료,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결제대행 금액은 빠져 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도움말 기준이다. 조회 자료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제외되며, 판매대행·결제대행 결제 금액도 빠져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도움말을 보면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자료만으로 매출 전체를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 매출자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부가세를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제외돼 있다. 판매대행이나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제외돼 있다.

판매대행이나 결제대행업체를 거친 신용카드 결제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 매출금액을 확인한 뒤 포함해 신고하라고 도움말은 안내한다. 이용 중인 배달앱의 신용카드 결제가 판매대행이나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는지는 앱 정산 담당 창구에 확인한다.

신용카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제공된다. 개인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출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쓰라고 안내한다. 신고 전에 단말기 매출 집계, 대행사 자료, 현금영수증 자료를 나란히 놓고 맞춰 볼 수 있다.

출처

  1.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도움말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5건
  • 부가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제외
    신용카드로 일어난 매출자료로 부가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 금액은 제외된 자료입니다.
    도움말 본문 · 적용 2026-11-05 확인 · 대상 개인사업자
  • 판매대행·결제대행 결제 금액 제외, 확인 후 포함 신고
    판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매출금액을 확인 후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본문 · 적용 2026-11-05 확인 · 대상 개인사업자
  • 매출액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고 자료
    매출액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본문 · 적용 2026-11-05 확인 · 대상 개인사업자
  • 매월 15일경 직전월까지 제공
    신용카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도움말 본문 · 적용 2026-11-05 확인 · 대상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조회
    개인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조회(1분기~2분기, 3분기~4분기)가 가능합니다.
    도움말 본문 · 적용 2026-11-05 확인 · 대상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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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서하람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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