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그만두면 14일 안에 정산…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36조 기준이다.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줘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목록에도 들어 있다.
직원이 그만둔 뒤 정산할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따로 정한다.
14일 이내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정산 기한은 회사 월급날과 상관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장 혼자 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 합의했다면 지급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근로계약 장 목록에는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가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36조가 적용된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은 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
정산표에 마지막 달 일한 만큼의 임금과 아직 주지 않은 수당을 적는다. 퇴직금 대상 여부와 기한은 별도 법으로 따져야 해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에 따라 제107조로 옮겨졌고, 임금체불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은 예외다. 시행령 별표 1에 제36조가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 (확인 2026-11-0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확인 2026-11-0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3호) 개정문 (확인 2026-11-05)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6건
- 벌칙은 4명 이하 적용 규정 위반에 한정해 적용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2장 · 적용 2018-06-29 개정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제36조·제43조 위반은 반의사불벌, 명단 공개 기간 중 예외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07조 제2항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2026년 10월 8일 시행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개정이유 · 적용 공포 후 6개월, 2026-10-08 · 대상 사용자 -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사용자·근로자 -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에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 장 · 적용 현행 별표 · 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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