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1.05

두루누리 2026년 기준…10명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보험료 80%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고, 최대 36개월까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2026년 기준 안내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제외다.

누가 대상인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 기존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됨

제외되는 경우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된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

외국인은 국민연금 지원에서 제외되고(사업장 규모를 볼 때 근로자 수에는 포함), 고용보험은 지원 대상이다.

기간과 금액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17만 4800원(사업주와 근로자 각 8만 7400원).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준으로,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금액이다.
  • 고용보험 3만 7720원(사업주 2만 1160원, 근로자 1만 6560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에 적힌 금액이다. 이 안내의 국민연금 금액은 공단의 2026년 금액과 달랐으므로, 고용보험 금액은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원금은 보험료에 따라 상한 이내로 정해진다.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된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어떻게 신청하나

  • 인터넷: 4대보험 포털에서 신청한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한다.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를 쓴다.
  •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 우편으로 보낸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된다.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인 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은 직전 월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신청 뒤 지원 대상 달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하고,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로 판단한다.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다.

출처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확인 2026-11-05)
  2.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확인 2026-11-05)
  3.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8건
  •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2026년 기준) ·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 · 예외 사용자 본인 보험료 제외, 지원제외대상 있음
  • 사업주 본인(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보험료는 지원 제외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지원대상 및 기준 (2026년 기준) ·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 대표이사
  •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대상 및 기준 (2026년 기준) ·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근로자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2026년 기준) ·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지원받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중단
    기존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지원대상 및 기준 (2026년 기준) · 적용 2021년부터 · 대상 기존가입자
  • 국민연금은 외국인 지원 제외(사업장 규모 판단 때 근로자 수에는 포함), 고용보험은 외국인 지원 대상
    국민연금 : 외국인 지원제외 (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 고용보험 : 외국인 지원대상 (2017.6.28.부터)
    ※외국인 지원여부 ·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외국인 근로자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인 자
    지원제외대상 ·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근로자 · 예외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인 자
    지원제외대상 ·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근로자 · 예외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의 고용보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은 3만7720원(사업주 2만1160원, 근로자 1만6560원)
    (고용보험) 37,720원(=사업주 21,160원+근로자16,560원)
    지원금액 각주 ➂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 · 적용 정보연계센터 안내 · 대상 신규가입자 1인 · 예외 이 금액을 뒷받침하는 고용보험 쪽 공식 자료는 따로 확인하지 못함. 같은 각주의 국민연금 금액은 공단의 2026년 금액과 다름
  • 2026년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최대 17만4800원(기여금·부담금 각 8만7400원)
    최대 174,800원 지원(기여금 87,400원, 부담금 87,400원)
    연도별 지원 기준 표 2026년 행 · 적용 2026년 · 대상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지원금 산정에 적용하는 2026년 보험료율은 9.5%
    기준소득월액에 9.5% 보험료율 적용
    지원금 산정 설명 · 적용 2026년 ·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금
  •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지원방법 · 적용 2026년 기준 안내 · 대상 지원 신청 사업장 · 예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방법 ※ · 적용 2026년 기준 안내 · 대상 지원 신청 사업장
  • 신청서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신청방법 지사에 직접 신청 · 적용 2026년 기준 안내 · 대상 신청 사업주
  •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화면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
    신규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화면경로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 신고 - 기존 가입된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적용 2026년 기준 안내 · 대상 신규 사업장 · 예외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신규 사업장(가입자)은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직전월 소급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2026년 기준 안내 · 대상 신청 사업주
  •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로 판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 해야 지원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 로 판단)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2026년 기준 안내 · 대상 신청 사업주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공지 본문 2항, 2026-04-29 등록 · 적용 2026-04-29 등록 공지 · 대상 신청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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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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