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1.05

직원 내보낼 때 해고예고 30일, 5인 미만도 적용…서면 통지는 따로 확인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 해고예고(제26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직원을 해고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해고예고와 서면 통지다. 둘 다 근로기준법에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해고예고 30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을 줘야 한다(제26조). 이 돈이 흔히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이다.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면 예외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도 예외다. 직원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다.

서면 통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 효력이 생긴다(제27조 제1항·제2항).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제3항).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제11조).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있다. 근로계약 장의 목록은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다. 해고예고 조문인 제26조가 들어 있어 동거 친족만 쓰는 곳이 아니라면 4명 이하여도 예고 또는 예고수당 문제는 남는다. 이 목록에 서면 통지 조문인 제27조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 창구

이 기사는 해고가 정당한지, 예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개별 해고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확인 2026-11-05)
  2.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확인 2026-11-05)
  3.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확인 2026-11-05)
  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9건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해고하려는 사용자와 근로자 · 예외 제26조 단서 각 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 없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면 예고 의무 없음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2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장
  •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부령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 의무 없음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해당 사유가 있는 사업장 · 예외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한함
  •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하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봄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 · 적용 2026-10-08 시행 조문 · 대상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 ·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법 적용 제외(제11조 제1항 단서)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계약 장 규정에 제26조가 포함됨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2장 근로계약 칸 · 적용 시행령 2025-10-23 시행 별표 1 · 대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예외 이 칸에 제27조는 적혀 있지 않음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 적용 2026-10-08 시행 · 대상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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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력

  • 2026.11.07 상시 4명 이하 적용 목록의 출처를 시행령 별표 1로 바로잡고,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권고 문장을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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