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소식과 진짜 장사 이야기

해설정책·지원2026.11.02

손님이 음식값 안 내고 가면…정당한 이유 없으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기준이다. 남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사기죄 해당 여부와 음식값을 받아 내는 절차는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손님이 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은 채 가버렸을 때 먼저 볼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다. 조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있어 값을 안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친 손님이 계산대를 그대로 지나쳐 나갔다면, 깜빡한 것인지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는지는 겉으로 바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곧바로 단정해 다투기보다 시각, 주문 내역, 금액, 나간 방향을 기록하고 연락처가 있으면 먼저 연락한다.

가게에서 할 일

연락이 안 되거나 지불을 거부하면 경찰 신고를 검토한다. 주문 내역과 결제되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매장 CCTV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보관해 둔다.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범위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니 올리기 전에 확인한다.

이 조항은 처벌 규정이며 음식값을 대신 받아 주지 않는다. 음식값을 받아 내는 민사 절차, 사기죄 등 다른 죄 해당 여부, 범칙금 처리는 대조하지 않았으니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한다.

출처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2건
  • 제1항의 처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 제1항 · 적용 2026-10-02 시행 · 대상 제1항 각 호 해당자
  •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제3조 제1항 제39호 · 적용 2026-10-02 시행 · 대상 음식을 먹은 사람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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