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보증금 내려 달라 할 수 있나…제11조 감액 청구 요건과 조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기준이다. 보증금에 월세를 시행령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 지역별 시행령 기준금액 이하인 임대차가 대상이다. 조세·공과금 등 부담이 바뀌었거나 제1급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변해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도 장래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툼이 있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앞으로 낼 월세나 보증금을 낮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 요건
임차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늘거나 줄거나, 제1급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달라져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낸 돈이 아니라 앞으로 낼 금액이 대상이다. 장사가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법 조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다.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증액과 다른 점
법은 증액할 때만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한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급감염병으로 차임이 감액된 뒤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면,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이 비율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액 상한은 기존 기사(임대료 증액 상한)에서 다루고, 이 글에서는 감액 청구를 다룬다.
합의가 안 될 때
임대인이 감액에 응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두는 이 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둘러싼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적용 범위
제11조의 적용 여부는 월세에 시행령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뒤, 그 합계를 지역별 기준금액과 비교해 판단한다. 이 환산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제11조가 적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법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 일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만 적용한다고 적고 있다. 월세가 있는 계약은 환산해 더한 금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 먼저 확인한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 개별 사안의 문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다.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확인 2026-11-0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확인 2026-11-0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확인 2026-11-06)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8건
-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상가 임대차의 임차인·임대인 · 예외 증액은 대통령령 비율 초과 불가 - 비율 상한은 증액의 경우에 해당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증액 청구 - 증액 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1조 제2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증액 청구 - 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함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제20조 제2항 제1호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둠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제20조 제1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 기준 초과 임대차에는 제11조가 적용 목록에 없음(제3조, 제10조 일부, 제10조의2~9, 제11조의2, 제19조만 적용)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 제3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기준금액 초과 임대차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차임액에 대통령령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기준금액 판단에 포함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상가 임대차의 적용범위 판단 - 제1급감염병으로 감액된 뒤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면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 비율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3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제1급감염병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임대차의 증액 청구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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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이력
- 2026.11.07 결론을 첫 문장으로 옮기고 문장을 읽기 쉽게 다듬었습니다. 법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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