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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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정책·지원2026.11.01

상가 계약 끝났는데 아무 말 없었다면…1년 자동 연장,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묵시적 갱신 기준이다. 보증금 환산액이 시행령 기준 이내인 임대차가 대상이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해 두었다.

같은 조건으로 1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때 존속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연장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나중에 받은 날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통고한 날짜와 받은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좋다.

이런 연장은 임차인이 직접 요구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다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고,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다. 계약이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통지와 요구 기록을 먼저 확인한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시행령 기준(서울 9억원 등)을 넘는 임대차에 대해 법 제2조 제3항은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만 적용한다고 적고 있다. 이 글의 제4항·제5항이 그 목록에 없다. 개별 분쟁은 이 기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확인 2026-11-05)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확인 2026-11-05)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7건
  • 서울 기준 9억원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적용 2026-07-01 시행 · 대상 상가 임대차
  • 기준 초과 임대차 적용 목록에 제10조 제1·2항, 제3항 본문만 있음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 제3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기준금액 초과 임대차
  •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4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상가 임차인·임대인
  •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제10조 제4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고 가능,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제5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묵시적 갱신된 임차인
  • 제1항의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10조 제1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계약갱신 요구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갱신요구권 행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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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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