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기준이다. 보증금 환산액이 시행령 기준 이내인 임대차가 대상이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가게를 옮길 수 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새 가게로 옮겨야 할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기간 중에 쓰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할 때는 이유와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된다. 등기 이후에는 건물을 넘겨주고 사업자등록을 옮겨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위험할 수 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시행령 기준(서울 9억원 등)을 넘는 임대차에는 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목록에 제6조가 없다. 이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법원 수수료와 서식, 처리 기간은 신청 전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확인 2026-11-0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확인 2026-11-0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8건
- 서울 기준 9억원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적용 2026-07-01 시행 · 대상 상가 임대차 - 기준 초과 임대차 적용 목록에 제6조가 없음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 제3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기준금액 초과 임대차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관할 법원에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상가 임차인 -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 소명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신청인 - 기각 결정에는 항고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제6조 제4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신청인 -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제6조 제5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임차인 -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5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임차인 - 관련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제8항 · 적용 2026-05-12 시행 · 대상 임차인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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