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그해 소득은 다음 연도 5월에, 적자여도 신고 대상
소득세법 제5조·제70조 기준이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대상이다.
폐업했어도 그해 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대상에 넣는다. 적자로 문을 닫았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 봄에 가게를 닫았다고 하자. 제5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간을 달리 정한 규정은 사망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출국의 경우에 적용된다. 폐업 때까지 번 소득은 같은 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한다.
챙길 서류
장부로 계산했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낸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부 없이 계산하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한다. 문을 닫으면 자료 찾기가 어려워지니 카드 매출, 임대료, 인건비 자료를 폐업 때 모아 둔다.
폐업할 때 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도 절차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의 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니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한다.
출처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6건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 적용 2026-07-01 시행 · 대상 거주자 - 기간 특례는 사망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제2항 · 적용 2026-07-01 시행 · 대상 거주자 -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70조 제1항 · 적용 2026-07-01 시행 · 대상 거주자 - 장부로 계산하지 않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첨부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70조 제4항 제6호 · 적용 2026-07-01 시행 · 대상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조문이 정한 서류를 내지 않으면 미신고로 봄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제4항 후단 · 적용 2026-07-01 시행 ·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면 과세기간은 출국한 날까지
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제5조 제3항 · 적용 2026-07-01 시행 · 대상 거주자
이 기사는
- 작성: 서하람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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