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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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돈과 세금2026.10.31

동업하면 종합소득세 어떻게 내나…약정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납세

소득세법 제43조·제2조의2 기준이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 비율, 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눈다. 특수관계인이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는 합산과 연대납세 규정이 있다.

동업은 먼저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처럼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동업자별로 나눈다. 나누는 기준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고,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이다. 공동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다고 하자. 소득금액은 먼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다. 두 사람은 정한 비율로 분배된 몫을 기준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을 쓰므로, 동업 계약서에 비율을 적어 둔다.

특수관계인 동업의 예외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합산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몫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된다. 특수관계인은 자기 몫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이 글은 소득세만 다룬다.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책임, 장부와 신고 서식, 4대보험, 동업 계약의 민사 책임은 대조하지 않았으니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한다.

출처

  1. 소득세법 제43조 (확인 2026-11-05)
  2. 소득세법 제2조의2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6건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
    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3조 제1항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공동사업
  • 약정 비율, 없으면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제43조 제2항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공동사업자
  • 분배 소득금액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43조 제2항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공동사업자
  • 거짓 비율 등이면 주된 공동사업자 합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제43조 제3항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특수관계인 포함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납세의무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2조의2 제1항 본문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공동사업자
  • 합산 시 연대납세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2조의2 제1항 단서 · 적용 2026-07-01 시행 조문 · 대상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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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서하람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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