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기준과 수습 최저임금 10% 감액 조건, 조문으로 확인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휴게 기준과 수습 감액 조건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조문으로 정리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가 조건이고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다.
근로기준법 제54조와 최저임금법 제5조·시행령 제3조를 읽고 휴게시간과 수습 감액 두 가지를 정리했다. 휴게시간 기준과 수습 감액 조건은 조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확인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다. 제63조에 따라 농림 사업, 축산·양잠·수산 사업에는 이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근로자에게도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에 구체적 시간이 적힌 경우는 이 둘이다. 4시간과 8시간 사이나 8시간을 넘는 경우의 휴게시간은 이 글의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2항).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은 다음과 같다.
- 대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 감액: 시행령은 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10%)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제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고시 직종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가상 예시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10,000원이라면 대상 근로자에게는 9,000원이 적용된다. 실제 최저임금이 아니다.
조문에는 위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감액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직원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확인 2026-11-05)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확인 2026-11-05)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 근로자 최저임금액) (확인 2026-11-05)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8건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적용 시행 2026-10-08 조문 · 대상 사용자(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 예외 근로시간이 4시간과 8시간 사이·초과일 때의 휴게시간은 이 조문에 구체적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음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 적용 시행 2026-10-08 조문 · 대상 근로자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이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 적용 시행 2020-05-26 조문 ·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근로자(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 적용 시행 2020-05-26 조문 · 대상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 근로자 · 예외 고시 직종 목록은 확인하지 못함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10%)을 뺀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적용 시행 2019-01-01 조문 ·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이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 시행령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적용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적용 시행 2019-01-01 조문 · 대상 수습 근로자 - 농림, 축산·양잠·수산 사업,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근로자에게는 휴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 · 적용 현행 조문 · 대상 제63조 각 호의 근로자 · 예외 제4호 대통령령 업무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감액 후 9,000원계산: 10000 x (1 - 0.1) = 9000
이 기사는
- 작성: 한다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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