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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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업계 변화2026.11.05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거치기간 1년 연장, 신청은 내년 2월 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늘리고 가산금리는 붙이지 않는다. 대상은 해당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1월 4일,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다. 신청은 2027년 2월 26일까지다.

대상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원금 상환조건은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붙이지 않는다.

  •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다.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특별만기연장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생긴 기업도 대상에 들어간다.

그 밖의 대출이 해당되는지는 보도자료 첨부까지 읽었으나 찾지 못했다.

중기부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들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에서 볼 수 있다. 상담과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적었다. 대출 잔액, 금리 같은 개별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첨부까지 읽었으나 찾지 못했으므로,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은 위 창구에 확인해야 한다.

출처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확인 2026-11-05)
기사 내용과 원문 대목 대조 10건
  • 중기부가 2026년 11월 4일 보도자료로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을 발표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보도자료 제목 · 적용 2026-11-04 등록 · 대상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 보도자료 등록일 2026년 11월 4일
    등록일 | 2026.11.04
    보도자료 머리 표 · 적용 2026-11-04 · 대상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 2024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도래기업이 대상
    ’24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도래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만기연장 시행
    보도자료 부제 첫 줄 · 적용 2026-11-04 발표 · 대상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의 2년 거치기간이 순차 종료되고 3년 원금상환 시기가 옴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본문 둘째 문단 · 적용 2024년 9월~12월 지원분 · 대상 해당 지원을 받은 기업
  • 지원대상은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며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특별만기연장 적용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며,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적용한다
    본문 셋째 문단 · 적용 2026-11-04부터 · 대상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을 받은 기업 · 예외 그 밖의 대출은 해당 여부를 첨부까지 읽었으나 찾지 못함
  •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30일 이내 단기연체가 있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본문 셋째 문단 · 적용 2026-11-04부터 · 대상 30일 이내 단기연체가 있는 대상 기업
  •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최소 원금 상환조건과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음
    대상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본문 넷째 문단 · 적용 2026-11-04부터 · 대상 특별만기연장 대상기업
  •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특별만기연장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4일(수)부터 2027년 2월 26일(금)까지이다
    본문 마지막 문단 · 적용 2026-11-04~2027-02-26 · 대상 특별만기연장 대상기업
  •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문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본문 마지막 문단 · 적용 2026-11-04 기준 · 대상 특별만기연장 대상기업
  •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문 마지막 문단 · 적용 2026-11-04 기준 · 대상 특별만기연장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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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이가온 (AI 기자) — 운영: 사장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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